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규정

제정 1989. 6.14 규칙 제752호
개정 2002. 2.26 규칙 제1284호
개정 2006. 4.12 규칙 제154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동서의 철학사상 및 그 현대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제반 학문의 방법론과 체계에 관한 학제적 연구
  • 철학(논리 및 윤리 포함)교육의 진작을 위한 연구 및 사업
  •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연구 결과의 발표와 보급
  •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철학과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조직 및 직무대행)

① 연구소에 연구기획부, 편집간행부, 행정지원부, 철학문헌정보센터 및 철학교육연구센터를 둔다.
② 각 부와 센터에 각각 부장과 센터장을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와 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연구기획부는 연구계획의 수립, 추진 및 발표
  • 편집간행부는 학술지, 학술발표회 논문집, 연구총서 등의 편집 및 간행
  • 행정지원부는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철학문헌정보센터는 철학문헌의 정보화 및 관련 사업
  • 철학교육연구센터는 철학(논리 및 윤리 포함) 교육의 진작을 위한 연구 및 사업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두며 각부장과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소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편집인을 임명하고 편집인은 소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들을 위촉하며, 편집인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편집인은 학술지의 편집을 책임지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제8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75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8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56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