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상』 연구윤리 규정
개정 2011년 8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철학사상』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 “표절(타인 및 자기)”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진실하게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철학사상』에 논문 또는 서평, 학술에세이 등을 투고하거나 투고된 논문을 처리하는 자, 연구 및 발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등의 신고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혐의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철학사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연구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제8조(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① 제보는 『철학사상』 편집실무진이나 연구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진실성 검증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절차)
① 예비조사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처정,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의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위원회 명단
제14조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게재논문 취소 및 투고제한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가장 빠른 다음 호 학술지에 판정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소에서 조사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1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