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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코로나19 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3년 종료과제 연구기간 연장 절차 알림
분류 공지 날짜 2023-03-28 10:37 조회 954
첨부파일 파일이미지한국연구재단_코로나19_관련_인문사회분야_학술연구지원사업_2023년_종료과제_연구기간_연장_절차_알림_20230328.zip

펜데믹(COVID-19) 장기화로 인해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발생한 바,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기간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 융합연구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나. 대상과제: 상기 사업을 지원받아 2023년에 연구기간이 최종 종료되는 과제 중, 펜데믹(COVID-19)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연구 목표 달성이 불가한 과제
* 사유: 연구기관 폐쇄, 세미나(학술대회), 면담(interview) 등의 취소·연기 등
다. 승인내용: 연구기간 6개월 연장(기간 선택 불가)
※ 단,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씩 최대 12개월 연장 허용
※ 연구기간 기 연장한 과제는 추가 연장신청 불가
라. 요청기간 및 방법
1) (기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전까지 신청 가능 ※ 기한 엄수**
** 주의사항: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연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신규과제의 신청이 제한
(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요망
2) (방법) [붙임2] 신청서 작성 후 ERND시스템을 통해 신청([붙임3] 매뉴얼 참고 후 인문대학 연구 담당자(심재강, workd@snu.ac.kr)에게
'연구책임자, 과제명, 사업분류(중견연구자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메일 발송
가) 신청절차
ERND 연구책임자 신청 -> ERND 산단 승인 -> ERND 연구재단 검토 및 연장 승인 -> SRnD 연구계획변경신청 -> SRnD 산단승인
나) 구비서류: [붙임2] 연구기간 변경 신청서
※ ERND에서 연장신청 후 산학협력단 또는 인문대학 담당자에게 주관기관 승인요청 연락(메일, 전화 등) 요망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메일 및 전화 등의 신청은 불인정
※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함
※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